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08. 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801-6 소재 중 왕 교차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서산 쪽에서 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동승한 피해자 E( 여, 49세), 피해자 C(23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