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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10695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34,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4.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7. 18. 피고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3. 7.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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