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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단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0:4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도 서관 사거리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이 씨 발 놈이 그냥 뒤질라 고, 한번 칠래

씨 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팔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입으로 C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을 피해 경찰관이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 범행이다.

당시 촬영된 CD를 살펴보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함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바로 경찰에 의하여 제압되었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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