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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124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6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C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주었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C조합을 기망하여 공사와 관련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가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위 대출금 자체는 원고의 사기 범행에 의하여 발생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피고가 보관 중인 대출금 2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주었고, 원고가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추가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그 밖에 원고의 공사 진행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같은 위험까지 부담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보수 약정 내지 상법 제61조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적어도 30,000,000원 내지 그에 준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위 30,000,000원 내지 그에 준하는 보수와 관련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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