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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1 2015가단2237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1,297원과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7. 11.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지상건물 1층 상가 11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고 2007.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3. 23. B로부터 위 전세권을 양도받아 2009. 3.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동부저축은행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2014. 5. 1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았다. 라.

그 후 피고가 2014. 9. 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7115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30,891,297원을 공제한 19,108,703원(=50,000,000원-30,891,29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위 소송은 2015. 6. 30.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C의 채권자 F이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1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2014.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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