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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1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9. 23:40경 구미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0:02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6.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단속 당일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바,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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