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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9.2.선고 2013나36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3668 손해배상( 기 )

원고, 피항소인

10. K

11. L

14. N

15. 0

16. P

17.Q

18.R

19.S

20. T

21.U

22. 망V의소송수계인 W

23. 망 V의소송수계인 X

24.Y

원고1 내지7,9 내지 24 소송대리인 변호사Z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AA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2013.4.3.선고2009가합6536 판결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9.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J, K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J,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 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에 대하여 제1심 변론 종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원고 K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K에게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 종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 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 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까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 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 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 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 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 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 의 내용만으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적 절차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실심리의 자세이다. 물론 그러한 심리의 과정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측에서 개별 사건의 참고인 등이 한 진술 내용의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 등 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고 , 그러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민사소송의 심리구조상 국가에 불리 한 평가를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 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각 희생자별 증거관계의 검토

1) BB(朴BB, 연번 2891)) (원고 A )

① 처형자명부와 보도연맹원명부에 각 기재됨( 갑 제3호증, 기록 제165면, 갑 제

18호증의7, 기록 제1494면, 갑 제18호증의3,기록 제1499면)

② A의 진술서 (갑 제7호증의 1) : BB이 특무대원들에게 잡혀갔다는 취지로 모

양춘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③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함

2 ) CC(朴CC , 연번 241) (원고 B, C )

① 처형자명부와 보도연맹원명부에 각 기재됨(갑 제3호증, 기록 제163면 , 갑 제

18호증의7, 기록 제1492면)

② B의 진술서( 갑 제7호증의 2) : CC이 특무대원들에게 잡혀갔다는 취지로 모

전용순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③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함

3 ) DD( 朴DD, 연번 183) (원고 D , E, F, G, H )

① 처형자명부에 기재됨(갑 제3호증, 기록 제160면, 갑 제18호증의 7, 기록 제

1495면)2)

② D(DD의 동생) 의 진술조서( 갑 제18호증의 1, 기록 제928~938면) : DD이 보도

연맹사건으로사망한EE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보도연맹에 연류되었고 벌목

을 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경찰이DD을찾아내라

고 하여 DD이 있는장소를 알려주 었는데 그 이후로 DD을 볼 수 없었다는

등의구체적인 내용

4) FF( 李FF, 연번 52) (원고 J, K )

① 희생자 명부( 갑 제3호증, 기록 제156면 )에 의하면, FF은 처형자명부에 기재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명

단(갑 제18호증의7, 기록 제1496면)에 기재된FF은 위 원고 들이 주장하는

1921년 출생의FF으로서,GG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

실규명결정을 하여 희생자명부에 기재된 1926.2.7. 출생의 FF과는 다른

사람이다.

② GG[FF의 처 ] 의 진술조서( 갑 제18호증의 1, 기록 제1039면 이하) : FF은

1949년 겨울에보도연맹에가입했는데,비료를 준다고 하여 데리고 간 이후

돌아오지 못했다는 내용

③ GG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FF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을 뿐이고, 위

원고들이 희생자라고 주장하는FF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이 있었다거나 직

권으로과거사정리위원회의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

다.

5) HH(李HH, 연번 121) (원고 L, LL)

처형자명부, 보도연맹원명부 및 좌익계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① JJ(HH의 자 )의 진술조서( 갑 제18호증의 1, 기록 제1003면 이하) : JJ는 1943

년생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재한 것으로HH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어렸을 때 부친이 형무소에 있다가 나와서 생활하였는

데 어느날부터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함

② 당심 증인 MM의 일부 증언 및 KK, MM의 각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1,

2):HH가 울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

③ 당심 증인 NN의 일부 증언 및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 4) : 서생초등학교

옆에서 소를 먹이고 있었는데서생지서 경찰관들이 HH를 비롯한 이 사건의

일부 희생자들을 트럭에 싣고 갔고 울산경찰서 등에 수감하였는데, 당시 수

감된 사람들 중 00,PP,QQ를 제외한 나머지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는내용

④ RR의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5) : HH를 비롯한 이 사건의 일부 희생자들

이 국민학교에 훈련받으러 간다는말을 어머니로부터들었다는 내용

⑤ SS의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7) : HH의 사위로서 장모로부터 들었다는 내

⑥ TT의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8) : 같은 마을에 살던 HH가 울산경찰서까

지간 사실을안다는 내용

⑦ 처 UU의 신청에 따른 실종선고로 제적처리됨(기록 제1391면)

6) VV(池VV, 연번 133 ) (원고 M, N, O, P)

처형자명부, 보도연맹원명부 및 좌익계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① 당심 증인 NN, MM의 각 일부 증언 : VV이 울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

② T, Y의 확인서(갑 제8호증) : WW는 부친(VV) 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끌려가

처형 당한이후에 태어났다는 내용

③ P(VV의 자 )의 진술조서( 갑 제18호증의 1) : P는 1948년생으로 할머니와 어머

니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④ Q의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6) : 평동마을에서 VV을 비롯한 다섯 명이

사라졌다는 내용

7) XX(李XX, 연번 212) (원고 ②)

처형자명부, 보도연맹원명부 및 좌익계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① Q(XX의 자 )의 진술조서( 갑 제18호증의 1)

② 당심 증인 NN의 일부 증언 및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 4) : 서생초등학교

옆에서 소를 먹이고 있었는데 서생지서경찰관들이 XX를 비롯한 이 사건의

일부희생자들을 트럭에 싣고갔다는 내용

③ 당심 증인 MM의 일부 증언 : XX가 울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돌아

오지 않았다는 내용

④ RR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 5): XX를 비롯한 이 사건의 일부 희생자들

이 국민학교에 훈련받으러 간다는말을 어머니로부터들었다는 내용

8) YY(金YY, 연번 107) (원고 R, S, T)

처형자명부, 보도연맹원명부 및 좌익계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① S(YY의 아들)의 진술조서( 갑 제18호증의 1, 기록 제1024면 이하) : S는 1946

년생으로 전해들은 당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보이고,6.월남에 가려고 신청

했으나 조회결과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함(기록 제1030면)

② KK의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1) : 당시 서생지서 소속 임순경의 인솔하에

울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풀려난OO,QQ,PP로부터 YY에 관한이

야기를 전해들었다는 내용

③ 당심 증인 MM의 일부 증언 및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 2) : 훈련 통보를

받고 가는YY을 목겨했으며 이틀에 걸쳐군사기초훈련을 받고 서생지서 임

순경의 인솔하에 유치장에 구금되었다는 내용으로 당시 구금되었다 풀려난

00으로부터 대략의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함

④ 당심 증인 NN의 일부 증언 및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 4) : 서생초등학교

옆에서 소를 먹이고 있었는데 서생지서 경찰관이 YY을 비롯한 이 사건의 일

부 희생자 들을트럭에 싣고갔는데, 그이후YY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

⑤ RR의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5) : YY을 비롯한 이 사건의 일부 희생자들

이 국민학교에 훈련받으러 간다는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⑥ 형 R의 신청에 따른 실종선고로 제적처리됨

9) ZZ(盧ZZ, 연번 205) (원고 U )

처형자명부, 보도연맹원명부 및 좌익계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① U의 진술조서( 갑 제18호증의 1)

② 당심 증인 MM의 일부 증언 및 KK, MM의 각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1,

2) : 당시 끌려갔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내용으로'ZZ'이 아니라 'AAA'으로 기

재됨

③ Q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 3) : 서생국민학교에서 이틀간 훈련을 받고

서생지서 임순경의 인솔하에울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사살당하였

다는내용

④ 당심 증인 NN의 일부 증언 및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 4) : 서생초등학교

옆에서 소를먹이고 있었는데 서 생지서 경찰관들이 'AAA'을 비롯한 이 사건

의 일부 희생자사들을 트럭에 싣고갔다는 내용으로, 당시 ZZ을 AAA이라고

불렀다고 함

⑤ RR의 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의 5) : 'AAA'을 비롯한 이 사건의 일부 희생자

들이 국민학교에 훈련받으러 간다는말을어머니로부터들었다는 내용

10) BBB(BBB, 연번 123) (원고 W, X, Y)

① 좌익계열자 명부(기록 제375면) 및 행형기록( 기록 제1125면) :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949. 10. 13. 무죄판결은 받은 것으로 기재됨

② Y(BBB의 동생)의 진술조서( 갑 제18호증의 1)

③ Q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의 6) : 평동마을에서 BBB를 비롯한 다섯명이

사라졌다는 내용

④ KK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2) : BBB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가 경

찰에 의하여사살당하였다는 내용

다. 판단

1) FF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 이하 '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증거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희생자들의 경우는 피 고 소속 경찰들과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1950. 8. 5.경부터 1950 . 8. 26.경까지 사이에 단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예비검속 한 후 정 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구금 ·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는 헌법상 보장된 이들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으로 보이고, 희생자 BB, CC, DD의 경우는 피고가 비밀로 지정하여 보관하여 온 처형 자명부에 의하여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희생자 BBB의 경우 좌익계열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행형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갑 제18호증의 1, 제19호증의 6, 제 20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희생자 BBB도 위 희생자들과 같이 구금 · 살해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희생자들의 경우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과 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거나 당심 증인들의 증언이나 참고인들 의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 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희생자 FF에 대하여

원고 J, K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FF의 경우 처형자 명부에 1950 . 8. 5. 처형된 것으로 기재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FF은 울산 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FF은 1921년 생( 갑 제1호증의 5, 기록 제68면 )으로, GG이 진실규명 신청을 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정된 FF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FF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 및 직 권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J, K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 8. 5.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하 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객관적 장애사유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손 해배상청구권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 8.경 또는 적어도 이른바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 로써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2007. 11. 27. 내려졌으 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의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함에도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비록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하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특히 희생자 CC, BB의 경우 그 유족들이 진실규명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 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09. 8. 31.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련 법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 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 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 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 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 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 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 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는 과거 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 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 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 아야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 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희생자 BB, CC, DD, FF, HH, VV, XX, YY, ZZ, BBB 및 그 유족들인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일로써 그들에게 손해가 현실적 으로 발생한 날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일인 1950. 8. 5.경부터 같 은 해 8. 26.경까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불 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 8.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

나 ) 그러나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 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 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 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 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 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 이다 . 다만 과거사정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근거한 진실규명신청 조차 없었던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 이 사건에서 희생자 DD , HH, VV, XX, YY, ZZ, BBB에 대하여는 과거사정리 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고, 희생자 BB, CC의 경우는 진실규명신청은 없었으나,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 희생자들을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 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처럼 희생자 BB , CC에 대하여는 그 유족들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 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희생자들에 대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 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위 희생자들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희생자 BB , CC의 유족들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 A, B, C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원고 J, K 제외)로서는 그 진실규명결정 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 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FF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이 없었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처럼 과거사정리법의 적 용대상인 FF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조차 없었으므로, 이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 장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달리 피고 의 원고 J, K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FF의 유족들인 원고 J, K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 다고 판단된다.

2 )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2007. 11. 27.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 생사건에 대한 배· 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이 사건에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 사건 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 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 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 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 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 한 2009. 8. 31. 에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 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 소결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J, K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나, 나머 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 K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 제로 하여 원고 J와의 상속지분이 달라지는 경우를 예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 K의 예비적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 11면의 각 " 이 사 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11면 제3행의 "원고 CCC"을 "원고 J, K를" 로 , 제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L, LL, M, P, Q, R, S, T, U, W, X, Y의 각 청구는 이유 있 어 인용하고, 원고 D, E, F, G, H, N , O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J, K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 제1심 판결 중 원고 J, K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각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 (재판장)

이재욱

박재억

주석

1) 갑 제3호증의 '연번'을 그대로 기재함

2 ) 처형자명부에는 D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본적 및 출생일이 DD과 같다(갑 제1호증의 4, 기록 제60면, 갑 제18호증의 7,

기록 제1495면). 그러나 울산보도연맹원명부(갑 제18호증의 8, 기록 제1498면)에는 DD이 기재되어 있어 DD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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