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bk-MDEA 약 138g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친구인 C과 함께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8. 13: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위 bk-MDEA 약 138g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사범 체포)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비케이-엠디이에이 성분관련) 사본, 수사보고서(접견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 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매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