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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bk-MDEA 약 138g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친구인 C과 함께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8. 13: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위 bk-MDEA 약 138g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사범 체포)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비케이-엠디이에이 성분관련) 사본, 수사보고서(접견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 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매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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