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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2 2016고단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와 E이 서로 시비하여 이를 말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D와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왜 형님을 차량에 태우냐, 야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양팔을 잡고 이마로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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