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9 2015고단1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2:3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것을 피고인의 처가 말리자 화가 나서 도로 건너편 약 4m 높이의 제방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112 신고 하였고, 신고를 받은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은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42 세) 등 경찰관 2명이 안전한 곳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 야, 씹 새끼야,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참견이야 나도 경찰관을 했었는데 너희들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피고인을 달래서 제방을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 짭새 새끼들 너희들이 뭔 데 못 뛰어 내리게 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한쪽 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및 피의자 상처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진단서,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