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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8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0:45 경 평택시 경기대로 279에 있는 ‘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재 1길 64에 있는 ‘ 조은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1. 8.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매각하면서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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