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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27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속옷과 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01: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벽에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지 말라며 속옷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카페종업원 상대 수사, 카페손님 대상 수사)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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