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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고합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직업과 담당업무 등 피고인은 2002.경 E 7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3.경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E 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면서 F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E 창원지부에 근무하면서 F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공조 수사 파트너인 경남지방경찰청 G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울산에서 중국 음식점업에 종사하던 H을 알게 되어 호형호제하면서 지냈고, 2012.경 H이 관리하는 중국 음식점 업주인 I를 H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와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다.

나. I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I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진행 경과 2013. 9. 28. 04:30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I 소유의 ‘K’ 식당에서 종업원인 L가 고등학생인 M(17세)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창원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청소년들은 경찰 초동 수사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자신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는 위 식당 종업원과 업주인 자신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5~60여개 식당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위 K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식당 업주와 종업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강제로 진술을 바꾸어 번복된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여 혐의없음 처분 등 유리한 형사처분을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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