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의 동네 후배로, C과 함께 C의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6. 7.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많다고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가 술값 지급에 대해 생색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며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판시 각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주요

우울병의 반복되는 중증 에피소드, 위 우울병의 발병 시점 및 발병 원인,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