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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북남문 방면에서 E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3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던 G 버스의 앞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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