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보다 한층 더 엄격하게 교통신호와 법규를 준수할 것이 요청되는 점,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로 발생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버스 승객이 3명에 이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