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244707
양수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22,854,050원과 그 중 21,994,470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