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7 2017가단78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32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