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이익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2017. 10. 23.자 및 2018. 1. 1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I 대통령기록물이 2017. 9. 11.까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된 사실, I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