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6』 피고인은 2016. 4. 20. 00: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 단속에 적발되어 그곳 근처의 농로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다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저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22』 피고인은 2016. 7. 21. 17:27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금오공대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나들가게 거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6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