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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2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9.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01: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손님인 피해자 E(51 세) 와 외상값 결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여부 검토 보고), 각 판결문, 확정판결 참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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