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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정2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2: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D 앞 도로를 천안 천 5 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량의 후면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펜더교환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사진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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