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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7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09. 27. 23: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28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엉덩이를 왜 만지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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