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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1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2. 21:5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6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향해 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C의 친모인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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