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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6 2018가단4329
채무부존재확인및근저당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앞으로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

주장과 같은 피담보채무의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을 제4호증[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8. 5. 31.부터 2018. 6. 8.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역으로, 원고가 피고의 이자 등 지급 요구에 순순히 응하며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거지를 담보로 한 추가대출 등 방안을 제시하며 해당 채무의 변제를 다짐하거나 그 변제기 유예를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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