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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2다24682
가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피고에 대한 3억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처 E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고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에 대한 3억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도 포함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러한 피담보채무가 원고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가등기도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소멸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히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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