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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14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0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75-1에 있는 한남오거리 교차로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차고,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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