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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2557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3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955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2. 13.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건물(도로명 주소 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동산은 C가 아니라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이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되었거나, 원고 회사의 명의로 가입되고 원고 회사 자금으로 이용료가 결제되는 인터넷서비스의 사은품으로 제공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동산(김치냉장고, TV)은 건축자재를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② 압류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동산 외 드럼세탁기, 식탁, 테이블 및 의자, 장롱, 침대 등이 있었던 점에서, 이 건물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임직원 숙소, 사무실, 식당으로 사용되고, 이 사건 동산을 비롯한 물품들이 비치된 ‘체험실’을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C 외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C는 다른 주거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동산이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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