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소16243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혼인 후 남편 D와 함께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03동 408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및 육아문제 등을 이유로 2015. 9. 30. 원고의 언니 F과 그의 남편이자 원고의 형부인 C가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101동 909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소16243호 약정금 사건에서 2016. 6. 15. ‘C는 피고에게 5,286,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해당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자, 이후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6. 8. 18. 이 사건 주거지에 있는 별지 압류 목록 순번 제1 내지 3, 5, 7 내지 14번 기재 각 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 전부에 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의 가구와 가전제품임을 이유로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위 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동산이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C가 거주하던 이 사건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산은 C나 F이 아닌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