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창녕군 K 답 8,265㎡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의 경남 창녕군 K 답 8,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8. 31. 접수 제15600호로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P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L, M(개명 전 이름 : N, 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L 등’이라 한다)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L 등이 위 토지의 지가 상승을 위한 정지작업, 분할 및 합병 등을 해주겠다고 하여 L 등에게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다.
L 등은 위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L 등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들이 L 등에게 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2) 설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