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37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주겠다며 바텐더 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 16 행의 “ 및 형의 선택”, 17 행의 ” 징역 형 선택“ 은 각 오기이고, 21 행의 " 제 16조 제 2 항“ 은 ” 제 16조 제 2 항 본문“ 의, 제 7 면 10 행의 ” 판시 강간 치상의 범죄사실“ 은 ” 이 사건 범죄사실“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 또는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