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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54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인의 당시 재산상태나 실제 편취한 금원을 사용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과 그 고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9,7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11 월경부터 피해자와 납품 거래를 정상적으로 해 오다가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납품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른 2015. 4. 경 이후에도 피해 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납품대금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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