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2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신이 폭력, 모욕 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