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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수강명령,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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