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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4 2019고단1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회장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같은 회사에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상무이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자신의 감독ㆍ지배하에 두고 있다. 가.

2017.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1: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C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구해오십시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어깨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 중국 염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공원에서 회식을 마치고 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숙소로 걸어오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공주님, 공주님’이라고 부르고 ‘투자자가 오면 잘 꼬셔서 이번 일 잘 성공시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수회 툭툭 치고,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의 변동을 단순히 피해자의 착각 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가) 2017. 3. 9.자(공소사실 제1항)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2017. 10. 10.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마련하라고 부탁하면서 '어깨 감싸고, 손 잡고, 허리에 손 두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 6쪽). ②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계속 주무르면서 만졌다고 하여(수사기록 12쪽), 허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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