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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9 2020가단132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144,366원 및 그 중 1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2020. 3. 2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주택가계중장기 일반자금대출’ 항목으로 128,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20. 2. 12.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1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44,366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28,144,366원 및 그 중 원금 1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3. 2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8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일부 금원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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