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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19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23,046원 및 그 중 128,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6.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2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KB집단대출 128,000,000원 1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2) 위 대출기간은 2011.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2014. 5. 15. 현재 대출 원리금은 186,623,046원(= 원금 128,000,000원 약정 이자 623,517원 연체 이자 57,999,529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5.12%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5. 기준 대출 원리금 186,623,046원 및 그 중 원금 128,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 연 15.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파주시에서 “C 매장”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었다.

피고는 D 직원이다.

나) B 대표이사 E은 D 대표이사 F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다. D 직원 명의로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F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피고를 비롯한 D 직원 6명은 허위 분양계약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B의 주도 하에 분양계약서와 대출거래약정서 작성이 진행되었고, 대출 기한 연장 계약에도 피고는 원고를 찾아간 적이 없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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