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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트집을 잡아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F의 머리에 던져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뒷목을 꽉 잡아 누르고 G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G의 뒷목 부분을 3회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F 등을 폭행한 혐의에 관하여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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