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U, V, W, X, Y, Z, AB, AC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D’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AE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U, B, C, D, F, W, Y, K, L, O, AB, Q, R, S과 망 AO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지정기간(2003. 8. 29.부터 2003. 9. 19.)까지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 ‘임대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그 임대차보증금은 순차 증액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같은 표 ‘임대보증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순번 원고 임대주택 계약체결일 임대보증금 (단위:원) 1 U 목포시 AE에 있는 AF아파트 101동 602호 별지
2. 기재 1.) 2001. 12. 13. 50,295,000 2 B 같은 아파트 101동 1303호 (별지
2. 기재 2.) 2003. 9. 5. 50,295,000 3 C 같은 아파트 102동 802호 (별지
2. 기재 3.) 2001. 12. 14. 52,809,000 4 D 같은 아파트 102동 1405호 (별지
2. 기재 4.) 2001. 12. 12. 52,809,000 7 F 같은 아파트 105동 502호 (별지
2. 기재 7.) 2001. 12. 12. 50,604,000 8 W 같은 아파트 106동 605호 (별지
2. 기재 8.) 2001. 12. 14. 38,570,000 13 Y 같은 아파트 108동 301호 (별지
2. 기재 13.) 2001. 12. 18. 52,809,000 14 K 같은 아파트 108동 501호 (별지
2. 기재 14.) 2001. 12. 15. 52,809,000 15 L 같은 아파트 108동 1302호 (별지
2. 기재 15. 200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