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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02 2014나3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 AB, AC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G’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AH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Z, C, D, AB, E, F, AC, I, J, K, L, O, T, V, Y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지정기간(2003. 8. 29.부터 2003. 9. 19.까지) 전인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 ‘임대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그 임대차보증금은 순차 증액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같은 표 ‘임대보증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번호 원고 계약체결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원) 1 Z 2001. 12. 24. 목포시 AH에 있는 AI아파트 101동 1003호 별지

2. 기재 1.) 52,809,000 3 C 2001. 12. 12. 같은 아파트 103동 1002호 (별지

2. 기재 3.) 50,604,000 4 D 2001. 12. 14. 같은 아파트 104동 1402호 (별지

2. 기재 4.) 52,809,000 5 AB 2003. 3. 31. 같은 아파트 105동 101동 (별지

2. 기재 5.) 50,604,000 6 E 2001. 12. 14. 같은 아파트 105동 501호 (별지

2. 기재 6.) 50,604,000 7 F 2003. 3. 31. 같은 아파트 105동 1005호 (별지

2. 기재 7.) 48,195,000 10 AC 2001. 12. 17. 같은 아파트 106동 202호 (별지

2. 기재 10.) 40,516,000 11 I 2001. 12. 14. 같은 아파트 106동 905호 (별지

2. 기재 11.) 38,587,000 13 J 2001. 12. 15. 같은 아파트 107동 403호 (별지

2. 기재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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