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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5』 피고인은 2017. 1. 6. 01:30 경 경산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노끈으로 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 릴 선 1개 (50m),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용 비닐 1 박스,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엔진 분무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저울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1대 등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31』 피고인은 2017. 7. 2. 01:47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마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G 화물 트럭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피의자 운행 차량 조회) 『2017 고단 3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4, 5, 6, 7, 8, 10번),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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