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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7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 부산 연제구 F 소재 2층 건물 ‘G’ 게임장에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릴 회전류 방식의 야마토류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00점 당 쿠폰 1장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쿠폰의 환전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쿠폰의 환전을 의뢰받고 위 게임장 근처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위 쿠폰 1장을 18,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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