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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수원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 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F", "G" 등 다수의 인터넷 H 사이트에 자신 및 D 명의뿐만 아니라 I, J 등 타인 명의로 ”24 시 어떤 차도 삽 니다“, ” 법인 차 전문 매입“, ” 최고가 매입합니다

“ 등의 배 너 광고를 각각 게시하여 대포차를 다수 매입한 후 자신 또는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거나 또 다른 대포차업자들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 피의자의 H 사이트 매입광고 내역 첨부, M, D의 K 등 과의 거래 내역 정리 보고, 공범 D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 자동차매매 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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