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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상정보 제출명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처지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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