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6. 2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 심야 식당 앞 도로부터 조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