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2:53 경 순천시 조례 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