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4090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