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20노255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