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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69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 집행 중에 있던 경찰관을 모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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