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노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